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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나요?
회사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 보험급여 청구는 원칙적으로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불승인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런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업무 중 사고작업 중 넘어짐, 끼임, 추락, 베임 등
  • 근골격계 질환반복 작업, 중량물 운반으로 생긴 허리·어깨·손목 질환
  • 뇌·심혈관 질환과로, 장시간 근무와 관련된 뇌출혈, 심근경색 등
  • 정신질환업무상 스트레스, 괴롭힘으로 생긴 우울증·적응장애 등
  • 출퇴근 사고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당한 사고
  • 공상 처리 권유회사가 산재 대신 치료비만 주겠다고 할 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칙 3년근로복지공단 신청

요양급여 신청, 업무관련성 조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재검토

재결 후 90일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점선은 변호사가 맡는 소송 단계입니다. 필요하면 연계해 안내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병원에서 다친 경위를 업무와 함께 말하고 기록되게 하세요.
  • 사고 현장과 증인을 기록하세요사진, 동료 연락처, 작업 지시 내용
  • 근무 내용을 정리하세요작업 시간, 반복 동작, 다루는 무게
  • 공상 합의서에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산재 급여와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노무사가 하는 일

  • 업무관련성 검토와 신청 가능성 판단
  • 요양급여 신청서와 재해 경위서 작성
  • 작업 분석 자료와 의학적 소견 정리
  • 근로복지공단 조사·판정위원회 대응
  • 불승인 시 심사·재심사청구
  • 휴업·장해급여 청구 지원

해결사례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예시

급식 조리원 어깨 질환, 작업 동작 자료로 업무상 질병 승인

쟁점: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급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례 전체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면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회사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어도 접수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해고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치료가 끝나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 시효 안이라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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