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받은 해고 통보,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부당해고 인정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공인노무사 이유진
부당해고 · 임금체불 · 산업재해 ·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도, 사업주도. 서면 작성부터 심문회의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이 세 가지부터 답해 드립니다
방문 · 전화 상담 · 평일 09:00–18:00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부터
임금·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산재 보험급여 청구 (원칙)
사건 분야
말로만 해고, 서면통지 없음,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자세히 보기 →부당해고 · 징계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자세히 보기 →임금체불 · 퇴직금재직 중에도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자세히 보기 →산업재해회사가 막아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직장 내 괴롭힘신고 후 불이익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자세히 보기 →근로자성3.3% 계약이어도 퇴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기한 확인
일반적인 기간 계산입니다. 기산일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상담에서 꼭 확인하세요.
해결사례
쟁점: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정당한 이유(제23조)
부당해고 인정,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쟁점: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약정 시간을 넘는 실제 연장근로 수당
체불 사실 확인, 사업주가 조사 단계에서 전액 청산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 절차와 양정의 적정성
구제신청 기각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담당 노무사
상담을 받은 노무사가 서면을 쓰고, 심문회의와 조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계약서, 급여명세, 메시지, 녹음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구제신청 이유서, 진정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노동청에 직접 출석해 진술합니다.
노동법 칼럼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빠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담 때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비밀로 유지됩니다.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접수하면 그때 상대방에게 통지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 후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0분 50,000원, 1시간 100,000원입니다. 상담료는 사건 수임 여부와 별도입니다.
상담에서 사건이 되는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해 드립니다.